어린이가 킥보드 탈땐 안전모 써야 ..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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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만13세 이하 어린이가 도로에서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롤러블레이드 스케이트보드 등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은 2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은 개정된 규칙을 어길 경우 6세이하 유아는 부모에게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7세 이상 어린이는 계도활동을 통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한 뒤 범칙금 부과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이와 함께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알코올 농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는 운전중 휴대용전화기사용에 대해서는 범칙금(승용차 6만원,승합차 7만원)외에 벌점 15점을 추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대형사고의 위험이 큰 위험물 적재 자동차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운행하도록 하고 고속도로 주행시 최고속도를 시속 80㎞로 제한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