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규제 대폭 완화 .. 음료 등 생활용수 기준 적용

앞으로 청량음료나 주류업체들은 샘물을 희석수로 사용할 때 먹는샘물 수질이 아니라 생활용수 수질기준에만 맞추면 된다. 또 먹는샘물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돼도 샘물제조업체는 기존의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만 내면된다. 환경부는 샘물 개발 목적이 순수하게 먹는샘물 제조용이 아닌 경우에는 지하수법상 생활용수 수질기준만 적용할 수 있도록 먹는물 수질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먹는샘물의 수질기준은 미생물 분야에서 8개 항목을 점검하는 반면 생활용수 수질은 2개 항목만 점검하면 되는 등 기준이 덜 엄격하다. 따라서 앞으로 청량음료나 주류 제조업체들은 그다지 깨끗하지 않은 샘물을 소독해 희석수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