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前장관 보석석방

문민정부 시절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와 관련,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1천만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신문 절차 등에 임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