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민영화때 정부 일정지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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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으로 정부 소유가 된 금융기관을 민영화할 때 정부 지분을 전량 매각하지 않고 일정지분은 계속 보유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4일 "금융기관을 민영화하더라도 정부지분을 어느 정도는 보유할 것"이라며 "이는 민영화 이후 주가가 오르면 정부도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매각 대상 지분도 한꺼번에 팔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분산매각할 방침"이라면서 "지난해와 올해 11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원칙을 지켜왔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지난 12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금융구조개혁의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에서도 "대한생명 매각 때 투자자에게 경영권을 부여하되 향후 상장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지분을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정부가 직접 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백% 주식지분을 갖고 있는 은행은 한빛.서울.평화.광주.제주.경남은행 등 모두 6개이다.
조흥은행은 예보가 80.05%의 지분을 갖고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