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아들 2명 참고인 자격 소환

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6일 일부 언론사의 아들 2명을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계열사 출자를 통해 주식과 현금 등 재산을 우회증여받았는지 여부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장부외자금 또는 비자금이 사용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우회 증여 등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다"며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선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사주가 고발된 언론사의 사주 아들 5명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이뤄졌으며 언론사의 사주 아들에 대한 소환은 금주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어 금명간 주요 언론사 고위 임원을 포함,사주의 핵심 측근 인사들을 본격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