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국연합체 연내 허용 .. 청와대 관계자 밝혀

6급 이하 공무원들로 구성된 공무원직장협의회(공직협)가 연말까지 전국단위 연합체로 결성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6일 "연내에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연합단체 결성을 허용하는 쪽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연합단체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갖는 노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연합단체의 단결권 등은 일정한 활동 시기를 거쳐 단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