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증권·한일투신, 대림그룹 계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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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증권과 한일투자신탁운용이 다음달 1일자로 대림그룹에서 계열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서울증권 등 2개사의 계열제외 신청을 심사한 결과, 공정거래법상 계열 제외 요건을 모두 충족해 계열제외를 통보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증권의 경우 최대주주가 소로스 운영회사(QE International Limited)이며 임원선임, 자금대차, 채무보증, 거래관계 등을 통해 대림의 지배권 밖으로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또 한일투신은 서울증권의 100% 자회사로 계열제외요건을 충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두 회사는 IMF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를 통해 대림측 지배권을 소로스측에 이전한 사례"라며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회사에 대한 각종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제한 사항은 상호출자금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의결 및 공시 등이 있다.
한편 서울증권은 지난해 계열제외 요청을 했다가 당시 지분 및 임원관계 등을 볼 때 대림의 영향력이 차단됐다고 볼 수 없어 계열제외 요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