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이스트밸리' 4억3200만원 최고가

8월1일부터 시행되는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회원권을 사고팔거나 상속·증여할 때 세금부과의 기준이 된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실제거래 가액에 따라, 상속.증여세는 시가에 의해 과세하지만 국세청이 일일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기준시가는 최근 거래시세나 분양가의 90%만 반영하기 때문에 통상 실제 매매가보다 싸다. 8월 고시 기준시가의 가장 큰 특징은 불과 6개월전인 2월1일에 비해 11.6%씩 올랐다는 점. 국세청의 시세 조사결과 군(軍)소유 골프장과 연간이용권이 발급되는 일부를 제외한 전국 1백15개 기존 골프장 가운데 90개가 회원권 가격이 오른 반면 20개는 보합세, 하락한 곳은 5개에 불과했다. 신규개장 3개도 모두 고가로 나타났다. 국내골프 인구가 3백만명에 달하면서 원권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다 주가하락, 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 여유자금이 회원권 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골프 회원권에도 일종의 투기바람이 불고 있다는게 국세청의 분석이다. '이스트밸리'가 최고가의 황제골프장으로 오르면서 1997년 7월 개장이후 계속 1위를 유지했던 '레이크사이드'는 근소한 차로 2위로 밀렸다. 기준시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일동레이크'로 반년 사이에 1억3천5백만원이 올랐다.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가평의 '썬힐'(1백29%)이었고 일동레이크를 포함, 화산 발안(특별) 아시아나 레이크사이드 송추 지산 등 수도권의 11개 골프장은 IMF체제 이전보다 더 높아졌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