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가스라이터 절반이 '불량품' .. 소보원

무더운 여름철 차안에 1회용 가스라이터를 방치할 경우 폭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가판대나 판촉물로 팔리는 가스라이터의 절반 가량은 사전 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제품인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1회용 가스라이터 23종의 안전성과 제품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종은 시험기준에 미달했고 10종은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발표했다. 소보원이 99년 이후 발생한 1회용 가스라이터 안전사고 71건을 분석한 결과 폭발사고가 전체의 53.5%인 38건에 달했다. 이중 76.3%인 29건은 차량안에서 발생했다. 특히 폭발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차량 계기판 주변인 것으로 집계돼 흡연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