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퇴출 번복안해"..정의동 코스닥위원장

정의동 코스닥 위원장은 3일 퇴출판정을 받은 다산이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퇴출은 적절한 절차에 의해 결정됐다"며 "사후 번복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다산측에서 감사보고서 연장을 요청했지만 단지 그런 약속만을 믿고 위원회의 결정을 유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다산은 지난 1일 서울 행정법원에 코스닥 퇴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다산측은 "의견거절을 받은 사업보고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이 지난 2월 새로 마련됐다"면서 "12월 결산법인인 다산에 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산의 퇴출과 관련해 일부 투자자들은 "회사측이 그동안 '유효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퇴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밝혀 투자자들을 현혹했다"면서 다산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어 또다른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