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김부겸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수정
한나라당 김부겸 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한나라당 김부겸(경기 군포)의원에 대해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져 부담스럽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선거인의 투표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부행위를 한 죄는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