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여종목 허수주문 '몸살'..상장.코스닥 종목의 절반

1천5백여개 상장·코스닥 종목 가운데 절반 가량인 6백여개 종목이 데이트레이더(초단타매매)의 허수주문을 통한 주가조작 대상이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허수주문을 대대적으로 조사한 결과 20여개 개인투자자 계좌에서 사이버트레이딩을 통해 6백여개 종목에 허수주문을 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허수주문은 일반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리게 하고 시세조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증시의 건전한 질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감원은 이를 집중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번 조사는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와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조사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9개월이었다. 조사결과 일부 계좌에선 동시호가때 저가의 허수주문(매수)을 대량으로 깔아 놓고 매수세를 유인해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보유주식을 팔아 차익을 챙기고 허수주문을 취소하는 수법을 썼다. 또 장중에 점차로 호가를 높인 허수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매수잔량이 늘려 매수세를 이끌어 들이는 공격적인 허수주문을 낸 경우도 있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허수주문을 집중조사했으며 이달말께 조사를 마무리하고 시세조종 혐의가 있는 경우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금감원 조사1국장은 "이달부터 고객이 허수주문을 하면 증권사는 매매주문을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며 "시장의 신뢰성 회복차원에서 허수주문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