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에너지 이용 합리화자금" 지원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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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경기침체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투자가 부진한 점을 감안,자금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에너지 이용 합리화자금"의 지원지침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산업체 절약시설사업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사업의 지원 한도를 사업자당 50억원에서 80억원까지로 높이고 자발적 협약기업의 투자사업도 1백억원에서 1백5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대기업이 에너지 절약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때도 자금을 지원하고 보일러 보완사업에도 경과 연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절전형 사무.가전기기 생산을 위한 시설자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한편,단열 개수자금 지원대상을 준공후 7년이 경과한 주택까지 확대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은 에너지 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 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장기저리 융자금으로 올들어 7월말까지 모두 3천3백억원이 지원됐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