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선택권 확대를" "입시 귀족학교 전락"..자립형 사립高 '갈등'

'자립형 사립고'의 2002년 시행을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9월 설립 신청을 받겠다고 밝힌 반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맏형격인 서울시교육청의 유인종 교육감은 9일 "아예 신청업무조차 안하겠다"며 시행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립형 사립고가 내년에 탄생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해졌으며 자립형 사립고를 검토해 온 일선고교와 이에 관심을 가졌던 학부모들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교육청 왜 반대하나=유 교육감은 이날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자립형 사립고 도입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자립형 사립고가 '입시위주의 귀족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가장 큰 반대 이유로 들었다. 유 교육감은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입시위주의 학교로 변질된 과학고나 외국어고의 경우를 보더라도 자립형 사립고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결국 입시명문고가 될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그보다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더욱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립형 사립고의 신설 근거로 제시되는 '교육의 선택권 확대 효과'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유 교육감은 "자립형 사립고 등 명문 귀족고들이 양산될 경우 오히려 부모의 경제력 등 교육외적 요인으로 인해 학생들의 선택권이 제한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 입장=교육부는 유 교육감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낸데 대해 대책회의를 여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김평수 교육자치국장은 "내년부터 30개의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며 "시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자립형 사립고는 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자치제인 시교육청이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렵다는데 교육부의 고민이 있다. 신청접수와 심사 추천이 강제조항이 아닌데다 시·도교육청의 자립형 사립고 선정위원회 구성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돼 있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자립형 사립고의 신청을 원하는 고교가 접수거부를 당할 경우 법적다툼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예를 들어 '자립형 사립고' 신청접수거부처분 취소소송 등의 행정소송이 꼽히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란=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견실한 사립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 심사 추천과정을 거쳐 인가하는 학교다. 학생선발과 학사운영 재정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학생선발은 국어 영어 수학 위주의 필답고사로 선발하지 못한다. 교과목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56단위 이외에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학교재정은 정부의 지원없이 학교재단전입금과 학생등록금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학생등록금이 연간 최고 3백60만원에 달할 정도로 비싸다. 영국의 명문사립고 이튼스쿨이 모델이다. 도입 이유는 기본적으로 교육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다. 95년부터 도입이 논의돼 왔으며 지난 7일 내년부터 30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교육부가 공식발표했다. 고기완·안재석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