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등 미사용분 수당 지급 금지"

근로자들의 휴일·휴가 사용을 강제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2일 노사정위에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기 위한 '휴일·휴가 촉진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세부적인 안을 마련,주5일 근무제 도입에 맞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위는 회사측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월차 수당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할 방침이다. 노사정위는 또 노사협정 등을 통해 연차휴가중 일정 일수(5일) 초과분에 대해 휴가를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