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국중호씨 구속영장..검찰, 업무방해 혐의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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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논란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2일 이상호 전 개발사업단장과 국중호 전 청와대 행정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단장에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위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3가지 혐의가,국 전 행정관의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 및 업무방해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단장은 토지사용료 누락 등 변경된 선정기준을 80여개 개발사업 참여 대상업체에 알려주지 않았으며 이사회의 회의록 내용과 심사 기준 등을 언론에 알린 혐의다.
또 국 전 행정관은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강동석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이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거는 등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김희영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