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비등기임원 징계 강화
입력
수정
금융회사의 비등기 집행이사(임원)들에 대한 감독당국의 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또 은행·보험회사에만 적용되고 있는 '문책경고 받은 임원의 3년간 재선임 금지' 조항이 다른 금융권역에도 확대 적용된다.
문책 주의 감봉 등 임직원에 대한 각종 행정적 징계조치가 과징금이나 과태료 중심으로 바뀐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금융기관 임직원 심의제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하고 관계기관과 협의에 들어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를 위반하는 금융회사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권역별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사외이사제가 강화되면서 비등기 집행간부들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집행임원(이사 전무 사장 등)에게도 등기이사와 같은 수준의 '문책경고' '주의경고'를 부과해 재선임이나 타 금융회사로 재취업하는 데 제한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