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모성보호법 개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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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여성계 노동계 대표들과 재계인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모성보호 3법 개정 서명식을 갖고 "이를 계기로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모성보호 3법의 개정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해온 모성보호 비용을 사회분담화한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서명식에 이어 각계대표 및 여성근로자 사업장 대표 등 1백72명과 오찬을 함께 했다.
김영근 기자 yg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