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봉 명예회장 벌금형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 판사는 13일 부실 계열사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지급 보증해 주는 등 편법 지원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양재봉(76) 대신증권 명예회장에 대해 벌금 4천5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열사 지원이 경영 판단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98년10월부터 2년간 3개 부실계열사에 2천5백45억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벌금 4천5백만원에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이 "약식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