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차등부과

부동산을 산 지 3년이 지나도록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 지금은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30%'가 과징금으로 부과되지만 내년부터는 30% 범위 내에서 법 위반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5월31일 이 법률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당시 헌재는 "탈세나 투기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었는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 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내년 6월30일까지 관련 조항을 고치도록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