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등록 까다로워진다 .. 건교부, 내달부터 기준강화

다음달부터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보증기관에서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일정 면적 이상의 사무실을 갖춰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1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보증기관은 법정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예치받고 확인서를 발급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 산업설비는 50㎡이상, 토목 건축 등은 33㎡이상, 전문건설은 20㎡이상, 가스시공·난방시공업은 12㎡ 이상의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