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코스닥 공시의무 강화 입력2006.04.02 00:52 수정20060402005 금융감독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개정안을 의결,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규정개정안에 따르면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는 상장.코스닥기업의 수시공시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