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잘못 알고 있는 '5가지' 카드상식

1. 연회비는 꼭 내야 한다. 신용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1년에 한번씩 연회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한 카드를 사용할 계획이 없는 사람이라면 연회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방법은 카드 발급을 해지하고 연회비를 내지 않는 것. 연회비를 이미 낸 경우에도 카드사에 환급 신청을 하면 연회비를 돌려받을수 있다. 2.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결제일에 꼭 갚아야 한다. 현금서비스를 받은후 결제일까지 기다렸다 돈을 갚는 회원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결제일 이전에 돈이 생기면 결제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불필요한 현금서비스 이자를 부담할 필요없이 미리 갚는게 유리하다. 현금서비스를 미리 갚을 때는 카드사나 거래은행을 방문, 중도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부분결제도 가능하다. 3. 카드도난.분실시 25일 이전에만 신고하면 보상받는다. 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했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분실신고는 전화 인터넷, 직접 방문 등을 통해 할수 있다. 분실후 25일 이전에 분실신고를 하면 카드사에서 보상해 주지만 본인의 과실여부에 따라 회원이 일부 또는 전부 책임져야 할 경우도 있다. 본인의 과실여부는 카드 뒷면의 서명과 매출전표의 서명의 일치 여부, 회원의 가족 및 동거인의 사용여부, 카드대여, 분실신고 지연,카드관리 소홀 등이다. 현금서비스 이용액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없다. 4. 카드로 긁으면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및 동거하는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모두 합쳐서 받을 수 있다. 연말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선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하는 것은 당연지사. 하지만 카드로 결제했다고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금서비스 이용금액, 해외 여행이나 출장가서 사용한 해외이용금액, 보험료 납부, 교육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기부금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5.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카드를 무조건 많이 써야 한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달 마지막 토요일에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의 추첨 대상이 된다. 당첨확률을 높이려면 신용카드를 자주 써야 한다. 하지만 현재 시행중인 복권제는 현금서비스 이용액, 해외이용액, 각종 보험료, 학교 등록금, 국세, 지방세, 전기료 등은 복권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한 가맹점에서 여러건으로 나누어 결제하여 다수의 영수증으로 당첨확률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동일 가맹점에서 5분 이내에 다수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1건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