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간 급여와 연계...최대한도 500만원..세제혜택 얼마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세제상 혜택은 과연 얼마나 세금부담을 덜어 줄까. 우선 카드사용금액의 일정부문을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소득에서 빼줌으로써 세금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운용된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게 아니라 소득공제를 통한 간접적인 세금경감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소득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그리 쉽지 않다. 우선 연간 사용총액이 연간 급여액의 10%를 넘어선 사람만이 카드사용에 따른 세제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컨데 연봉 5천만원인 샐러리맨은 연 5백만원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세 경감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최대한도도 정해져 있다. 연간 급여액의 10%를 초과한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연봉 3천만원인 A씨의 올 한해 카드사용액이 8백만원이라면 초과분인 5백만원(8백만원-3백만원(연봉의 10%))의 20%인 1백만원이 과세표준 소득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A씨의 경우 소득세율은 20%. 결국 1백만원의 20%인 2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5백만원)는 따로 설정돼 있다. 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해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교육비 보험료 전화료등 각종 공과금 등은 카드로 대금을 결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