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상속세부담 변칙증여 초래 .. 商議, 할증과세제 개선촉구

지나치게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욕을 감퇴시키고 변칙증여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재경부 등에 제출한 '기업상속세 할증과세제도의 개선' 건의를 통해 기업주의 주식상속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개선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법은 지배주주의 주식상속에 대해 정상세율(10∼50%)외에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30%, 그 미만인 경우 20%의 세금을 할증해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경영권 프리미엄에도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99년 처음 도입됐으나 측정불가능한 경영권에 대해 중과세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돼왔다. 상의는 30%의 할증률을 적용할 경우 실제 상속세 최고세율은 65%에 달하기 때문에 대주주의 지분율 하락이 불가피, 적대적 M&A(인수합병)의 대상이 되는 등 위험이 커 변칙증여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