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파공작원 유가족 보상금 1억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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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첩보활동을 위해 북한에 파견된 북파공작원중 사망자 유가족은 내년부터 일시보상금 1억여원과 매달 연금 67만원 가량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성호 의원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최근 대북첩보활동을 위해 파견된 북파공작원중 사망자와 부상자(상이자)를 국가유공자로 예우키로 하는 한편 비(非)상이 생존자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기동 기자 kd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