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수생制 겉돈다' .. 웃돈주면 이탈...불법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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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업연수제가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라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통로'가 되고 있어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94년5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국내에 들어와 머물고 있는 외국인 연수생은 16만5천여명.
이중 20%에 달하는 3만3천여명이 연수기간(기본 2년,1년 연장가능)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불법체류자로 빠져나가고 있다.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배정되는 업체보다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해서라도 공장을 돌려야 하는' 3D업체에서 고임금으로 이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또 연장 근무를 위해 연수취업 자격시험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응시 절차와 문제 수준이 까다롭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연수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임금 불균형=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연수생들의 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 야근 등 수당을 합해 한달 평균 50만∼60만원.
반면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70만∼80만원을 받는다.
특히 영세 제조업체의 경우 국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연수생 임금에 웃돈을 주면서까지 이들을 유인하고 있다.
경기도 시화공단의 건축자재업체인 A사 관계자는 "연수생들의 이탈이 잦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빈자리는 일용직 불법외국인 노동자들로 채울 수밖에 없어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연수생들의 임금을 올리는 것도 쉽지 않다.
이 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계자는 "경영여건이 어려운 중소업체들의 상황을 감안할 때 연수생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번거로운 연수취업 자격시험=연수생이 연수기간 2년을 채우고 국내에서 1년을 더 근무하려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그러나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고용업체로부터 신원보증과 공증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월공단의 C피혁업체 관계자는 "연수생들 뒷바라지하다가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여서 고용업체측에서 자격시험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어 시험 난이도가 합격률이 70%에 불과할 정도로 만만치 않다는 점도 연수생들을 불법취업으로 내모는 요소가 되고 있다.
C업체 관계자는 "간신히 숙련공 수준에 오른 외국인 노동자를 한국어 점수가 낮다고 출국시키면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제조업체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불평했다.
◇대책은 없나=중기협은 우선 연수생의 체류기간을 현행 최고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면 불법취업자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부는 체류기간 연장은 국내 노동자들의 취업기회 감소로 이어져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자격시험과 관련,중기협 관계자는 "연수생 신원보증을 고용업체가 아닌 출신국 대사관이 담당하고 난이도도 조정하면 이탈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안산·시화=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