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즙 12개제품 일반세균수 초과 .. 소비자보호원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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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서울시내 가정에 배달되는 비살균 과일·채소 주스류(녹즙) 17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중 12개 제품에서 일반 세균수가 법정기준(10만마리 이하/㎖)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발표했다.
일반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12개 제품은 그린벨생즙(주)의 그린벨녹즙신선초,(주)대건의 대건녹즙신립초,(주)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새벽신선초골드·새벽콤비골드,생동농산(주)의 신선초 녹즙,자연농원식품의 자연신선초 녹즙·자연로얄종합녹즙,참다운건강식품의 신립초녹즙,토마루의 신선초·녹즙골드,(주)풀무원의 명일엽녹즙·청춘선언이다.
그러나 대장균 O157:H7,리스테리아균,살모넬라균 등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과 보존료,표백제 등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소보원 관계자는 "세균수가 많은 만큼 제품의 신선도도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며 제조 유통과정상 위생 관리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