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컴퓨터구입대금 5% 稅공제 .. 경제활성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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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9월)부터 컴퓨터를 구입하는 중소 제조업체들은 컴퓨터 구입대금의 5%에 해당하는 세금을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비(非)제조 중소기업들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22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중소제조업체에만 적용했던 자동화.정보화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명시된 자동화.정보화투자 대상품목에 컴퓨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중소제조업체들이 오는 9월부터 컴퓨터 구입시 5%의 세액공제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설비투자와 연구개발투자의 10%를 한시적(내년 6월까지)으로 세액공제해 주는 업종을 다음달부터 과학.기술서비스, 공연, 컴퓨터학원, 비디오제작 및 배급, 뉴스제공업, 종자.묘목.수산종묘생산업 등으로 확대적용키로 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 비율도 5%에서 10%로 늘리고 적용대상지역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