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신탁' 못판다 .. 子회사.지주회사 통해서만 판매가능

은행들은 앞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투자신탁 상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직접 주식과 채권에 운용하는 수익증권(신탁)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운용까지 해왔으나 앞으로는 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를 통해서만 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증권투자신탁업법.증권투자회사법.신탁업법 등에 산재해 있는 증권투자(수익증권 또는 뮤추얼펀드) 관련 업무를 단일법에 통합시키는 '집합증권투자산업 발전방안' 보고서를 당국에 제출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친 다음 '집합증권투자업법' 입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KDI가 제안한 대로 시중은행의 증권투신 업무가 금지될 경우 신탁판매 수수료 수입에 크게 의존해온 은행들은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은행들의 주식및 채권투자 등 자산운용 구조에도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현승윤.김인식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