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안정대책 확정] 5월23이후 계약分 소급적용

지난 5월23일 이후 전용면적 25.7평 이하 신규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 사람들도 소급해서 '최초 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월23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지원대책 발표 당시 수혜대상을 전용면적 18평이하 신축주택 구입자로 제한했었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월세 자금 및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절차'를 확정하고 27일부터 자금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신청일 현재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에게 지원된다. 지난 5월23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천만원이내에서 주택가격의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6%,상환조건은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이다. 분양계약체결일로부터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넘기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구비서류는 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이다. 주택 평화은행에서 취급한다.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보증금이 일정금액(서울 3천5백만원이하,광역시 3천만원이하,기타지역 2천5백만원이하) 이하인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들에게 지원된다. 대출금액도 1천5백만원에서 지역별 보증금의 70%(서울 2천4백50만원,광역시 2천1백만원,기타지역 1천7백50만원)까지 확대된다. 2년후 일시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6년까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3%이며 주택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계약갱신은 갱신일로부터 1개월이내)안에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 호적등본 추가)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이다.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연소득이 3천만원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이상 무주택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인 근로자와 서민이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대상 주택은 전용 25.7평이하이고 주택은행(서민)과 평화은행(근로자)에서 대출업무를 담당한다. 6천만원 한도안에서 보증금의 70%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2년후 상환해야 하나 대출기간을 6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3천만원까지는 연 7%,초과금액은 연 7.5%이다. 해당 은행에서 발급하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계약갱신은 갱신일로부터 1개월이내)까지 신청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이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증빙서류 및 급여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