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안정대책 확정] (문답풀이) 주택보유여부는 전산확인

문)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대상 선정절차는. 답) 거주지 시·군·구청에서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후 주택은행에 대상자를 통보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거주지 시·군·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신청해야 된다. 문)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기준중 하나인 연소득 3천만원은 어떻게 산정하나. 답) 상여금 연월차수당 시간외수당 등 비정기적인 급여를 제외한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문)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여부는 어떻게 증명하나. 답) 건설교통부 주택전산망에서 과거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다. 세대주를 포함,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문) 조합주택 조합원도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답)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자격을 충족시키면 융자받을 수 있다. 신규 분양주택을 분양권 전매를 통해 취득해도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