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징용선' 침몰사고 .. 日, 희생자 손배 판결

일본 교토(京都) 지방법원은 23일 태평양전쟁 직후 일제 징용·징병자를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 침몰로 희생된 한국인 15명에게 1인당 3백만엔씩 모두 4천5백만엔을 배상하라고 일본정부에 지시했다. 교토지방법원은 이날 한국인 생존자 20명과 유족 등 8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키시마마루 침몰사건에 대한 30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당시 승선자중 조선인 5백24명과 일본인 선원 25명이 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