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대성산업,50억원 손해배상 항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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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은 24일 원방도시개발로부터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항소소송을 제기당했다고 공시했다.
이 소송은 대성산업의 의주로 재개발 공사계약 관련 약정 불이행이다.
원방도시개발을 지난 6월29일 대성산업에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위밥사항 증거부족을 이유호 이를 기각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