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 업무영역 확대 .. 정통부, ISP업무는 허용 안해

정보통신부는 25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열어 기간통신사업자인 파워콤의 사업허가를 전기통신사업자로 변경,업무영역을 확대해주되 인터넷접속서비스(ISP) 업무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파워콤과 같은 대형 사업자의 사업범위 확대는 현재 포화상태인 국내 초고속인터넷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며 "따라서 파워콤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의 업무까지 할 수 있도록 사업허가를 변경해주지만 개별 가정을 대상으로 한 ISP업무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kh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