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벗어난 가격요구 수용 불가" - 금감위 관계자

금융감독위원회 이우철 감독정책2국장은 "우선주 가격은 법규정에 어긋나게 정할 수는 없다"며 "규정에서 벗어난 가격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 일 수 없다"고 24일 말했다. 그는 AIG가 우선주 가격이 높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우선주 가격문제는 현대와 AIG간 당사자 문제로 정부가 개입할 성질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본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다"며 "MOU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또 발효됐으므로 본계약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현대증권 이사회가 상법과 내부정관에 의거해 자체적으로 증자를 결의했고, 제3자 유상증자에 따른 우선주 가격은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규정'에 의거해 허용한도인 기준가격의 10% 할인도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현대증권 주가는 지난 7월 23일부터 22일까지 정부와 AIG간 공동출자 MOU 발표전 1개월간 가중평균 종가가 9,930원이었고, 이에 10% 할인된 가격에 우선주 가격이 결정됐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