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제 자산규모 싸고 이견 .. 공정위 '3~5조원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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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기업집단(현행 30대그룹제도)의 지정 기준이 되는 자산 규모와 출자총액제한 제도 추가 완화 등을 놓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발표될 '2차 기업규제 완화'에 핵심적인 기업규제 완화 내용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26일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순위에서 자산규모로 전환하는데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규모를 놓고 재경부와의 의견 차이가 심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양 부처를 포함한 경제부처 수장들이 협의를 통해 결론을 내리는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 기준으로 삼을 자산 규모를 놓고 공정위는 "기존 30대 그룹 제도를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3조∼5조원)"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재경부는 "전향적인 조정(1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추가적인 완화나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지난 5월 1차 규제완화 때 충분히 예외규정을 둔 만큼 더 이상은 안된다"며 맞서고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