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택배 불법영업" 논란..택배업체, 공정위에 제소 검토

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택배서비스인 "우체국택배"가 덤핑.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택배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국가기관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경쟁을 하는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배업계는 "불법사례를 수집해 우체국택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중"(현대택배 김주호팀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는 "시장을 뺏긴 택배사들이 근거없이 트집을 잡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우체국택배 급성장=전국 2만8천여곳의 우체국을 택배망으로 활용하는 우체국택배는 지난 99년 8월부터 시작됐다. 첫해에는 실적이 미미했지만 지난해 매출은 1백13억원으로 1백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대량배송시 우체국장이 가격을 할인해 줄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준 우편법이 4월말부터 시행되자 기업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올 상반기 매출은 1백40억원으로 지난 한해동안의 실적을 이미 넘어섰다. 우정사업본부는 "연말까지 3백억원 돌파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통운 한진 현대택배 등 빅3업체의 매출규모가 연 1천억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우체국택배는 불과 2년만에 민간업체를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한 셈이다. 택배업계의 불만=택배회사들은 우체국택배가 운송요금을 덤핑수준인 박스당 1천7백원~2천3백원 정도 밖에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간기업보다 1천원 정도 저렴한 가격이다. 운송료를 싸게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민간기업이 아니어서 부가세 10%를 물지 않는데다 우체국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택배사들의 설명이다. 택배사들은 또 우체국택배가 "공익근무요원을 배달사원으로 활용하고 화물운송사업면허가 없는 자가용 화물차를 운송차량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행위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진택배 최상수 부장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그 돈으로 민간기업과 불공정경쟁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선 우체국을 민영화하거나 우편업무를 민간기업에 허용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정사업본부 입장=택배업체들의 주장은 급성장중인 우체국택배를 견제할 목적으로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정사업본부 김한준 계장은 "운송료는 정해진 요금표대로 받고 있으며 대량우송시 할인요금은 우체국장이 체신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요금과 비슷한 선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부가세를 물지않아 출발선에서부터 불공정경쟁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가세 부담이 고객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또 "공익요원은 법에서 정한대로 우편물을 분류하는 작업에만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이 배달을 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업체들이 해결책으로 내세우는 민영화에 대해선 "아직 특별한 일정이나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