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z! Quiz! 시사경제] '재정과 景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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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을 쓴 경제학자는?
가)애덤 스미스 나)존 케인스 다)폴 새뮤얼슨 라)리처드 맬더스
[2]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은?
가)빅딜정책 나)뉴딜정책 다)일자리나누기정책 라)금본위정책
[3] 정부의 국채발행이 민간부문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은?
가)구축효과 나)승수효과 다)투입효과 라)지연효과
[4] 경기부양 효과가 가장 낮은 정부지출은?
가)도로건설 나)항만건설 다)학교신축 라)건강보험예산지원
[5]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가)4백37조원 나)4백50조원 다)5백14조원 라)5백60조원
[6]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정부자금 조달방식은?
가)한국은행차입 나)국고채발행 다)세금징수증대 라)정부지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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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조5백55억원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최대한 빨리 사용하기로 했다.
재정지출을 늘려 경기를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돈을 풀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대부분 경제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만큼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기업과 가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경기부양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민간부문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재정지출 확대가 경기회복에 기여한다는 논리는 단순하다.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부문으로 구성돼 있는데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정부부문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재정지출 확대->시장수요 증가->기업의 재고물량 감소->기업의 생산활동과 투자 증대->자본 및 근로소득 증대->부(富)의 증가->시장수요 증대의 선순환으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이론은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나드 케인스가 확립했다.
1936년 발간된 "고용.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에서 케인스는 정부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은 1930년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사업을 확대한 뉴딜정책의 토대가 됐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려면 필요한 돈을 마련(자금조달)하고 돈을 쓸 곳을 결정(자금집행)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에 필요한 돈을 끌어모으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다.
세금 징수, 국채 발행,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차입(또는 인출)이다.
세금을 더 거둘 경우 국민의 부(富)는 그만큼 줄어든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자금시장에 있는 돈이 정부로 흡수된다.
민간부문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금리가 올라간다.
국채발행이 자금시장에서 민간부문을 쫓아내는 부작용을 "구축효과(Crowding out effect)"라고 부른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예치금을 인출하면 시중통화가 늘어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지나친 인플레이션은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민간부문의 부를 감소시키고 화폐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
세금징수나 국채발행, 한국은행 차입(또는 인출)은 이처럼 제각각의 부작용이 있다.
재정자금 집행 단계에서는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하다.
재정지출의 경기부양 효과를 따질 때는 예산집행을 통상적으로 자본지출과 경상지출로 구분한다.
자본지출은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투자하거나 건물을 짓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생산활동을 직접 유발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반면 경상지출은 정부채무 상환이나 실업대책비 지원, 건강보험예산 지원 등 생산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다.
정부의 돈이 민간부문으로 흘러들어가지만 민간부문이 이 돈을 생산활동이나 소비에 쓸 것인지 아니면 부채상환이나 저축에 사용할 것인지 알 수 없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려면 경상지출보다 자본지출을 늘리는 쪽이 훨씬 효과적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 5조5백여억원은 지난해 국내총생산 5백14조원의 1%를 넘는 돈이다.
만약 이 금액만큼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게 된다.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제정책은 제때 시행돼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은 전년도에 국회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재정정책의 한계다.
정부가 경기부양의 필요성에 절감하고 있으면서도 추경예산에 대한 국회승인조차 받지 못한 것이 생생한 사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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