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해동신용금고 투자유의 당부

증권거래소는 27일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이 내려진 해동신용금고에 대해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거래소는 파산선고 결정과 관련,이 결정에 대한 항고기간(공고일로부터 14일이내)중 항고를 하지 않는 등 파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매매거래를 허용(매매일기준 15일간)한후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거 발행주권이 상장폐지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