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자동차관리사 자격시험' 허위광고에 대한 소비자 주의 당부

"일간지 등에 게재되는 "자동차관리사"시험광고를 믿지마세요." 건설교통부는 27일 일간지에 게재되는 "자동차관리사 자격시험"광고는 자동차 관련 법규와는 관련이 없는 순수한 민간자격이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고의 주요내용은 신규.변경.이전.말소등록 등 자동차 관리행정업무의 처리부터 중고차 견적상담 및 적정수리비 산출 등 자동차 제반관련 사항을 모두 할 수 있다 자격증만 취득하고 사무실을 내면 언제든지 개업할 수 있다 자동차 관련단체나 대기업에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 등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자동차 등록이나 수리비 산정 등 광고내용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 자격증 취득여부와 관계없이 관련법규에 따라 별도의 정비사자격 또는 정비.매매.폐차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