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범 前대우통신사장 2심서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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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30일 8천2백억원의 분식회계와 5천5백억원의 대출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대우통신 유기범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분식회계 묵인 혐의(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4억7천만원이 선고된 김세경 회계사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