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169명 첫 신상공개] "전원공개" "인격살해" 공방

명단이 공개되자 찬반양론이 들끓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신상공개가 "이중처벌"에 따른 "인격살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은 "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와 명단공개에 따른 가족들의 심리적 고통 등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움직을 보이고 있다. 또 주소가 시.군.구 단위까지 광범위하게 분류돼 있어 우려했던대로 동명이인 등 애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반면 여성단체 등 찬성론자들은 성범죄자의 사진이 공개되지 않는 등 공개범위가 한정된데다 구체적이지도 않아 범죄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초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서울고검 강지원 검사는 "선별공개가 아니라 전원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