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GE·신안캐피탈, 국민·외환리스에 과징금 조치

GE캐피탈, 신안캐피탈, 국민리스, 외환리스금융 등이 법규정을 어겼다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31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외화차입시 등록 절차를 어긴 GE캐피탈에 1억원, 개인자금 조달 불가능 규정을 어긴 신안캐피탈에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자기계열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100%를 넘게 대출해 준 국민리스와 외환리스금융에는 각각 1억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국민리스는 계열사에 자기자본의 2,203%인 1,800억원, 외환금융리스는 자기자본의 200% 가량인 1,300억원을 계열사에 대출해 줬다 적발됐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