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선정기준 대폭완화..국무조정실
입력
수정
기초생활보장을 받을수 있는 저소득층의 선정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은 31일 '중산층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개선대책'을 발표, 재산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수준을 넘어서더라도 소득이 기준을 밑돌면 부분적으로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재산이 3천4백만원 이하, 월소득이 95만2천원 이하 등 두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