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위반 외국銀 무더기 중징계 .. 금감위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외국기업들의 외국환 거래를 대행하면서 당국에 신고한 규모 이상의 거래를 해온 도이치은행 스탠더드차터드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서울지점에 대해 주의적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 직원들에 대해 문책조치했다.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이같은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거래를 중단한 점을 감안해 주의조치했으며 GE캐피탈코리아에 대해서도 주의적 기관경고와 함께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위는 도이치은행과 스탠더드차터드은행에 대해 국내법규 준수확약 및 이행여부 사후관리를 위해 별도의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