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따른 세금 부과 위헌소지 .. 서울행정법원

서울 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31일 배기량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정하도록 한 옛 지방세법 제196조 1항은 평등과 재산권 보장 원칙에 위배된다며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이 제기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행정자치부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거나 불복청구를 한 사람들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돼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같은 차종이라도 오래 사용해 차값이 적은 자동차와 차값이 높은 새차 소유자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차를 오래 탄 사람이 불리하도록 돼 있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지난 6월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한 사람들은 납부한 자동차세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은 연식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