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유, 1일 법정관리 신청

인천정유는 1일 인천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31일 돌아온 한빛은행 유전스 결제대금 약 4백40억원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정유가 법정관리를 신청키로 한 것은 금융비용 부담이 과중한데다 작년 말 이후 대규모 환차손을 입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경기 둔화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감소와 정제이윤 감소 등도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인천정유는 국내 원유 정제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하루 27만배럴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다. 올 상반기에 2조2천4백12억원의 매출과 3백81억원의 반기손실을 기록했다. 종업원수는 6백40명이며 지난 6월 말 기준 자산은 2조3천3백16억원,부채는 2조3천6백64억원이다. 금융기관 여신규모는 한빛 3천8백10억원, 산업 3천8백4억원 등 총 1조5천1백4억원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