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대성산업 "원방도시개발 피소액 30억원으로 줄어"
입력
수정
대성산업은 1일 "원방도시개발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액을 종전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줄여 재청구했다"고 공시했다.
원방도시개발은 이에앞서 지난 6월 대성산업의 의주로 재개발 공사계약 불이행을 들어 대성산업에 50억원의 손해배상을 해 줄것을 서울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불복,항소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