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생활자 세부담 연 22만원 경감 -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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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이 평균 15% 경감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재정경제부는 소득세 1조1,3000억원과 주민세 1,130억원 등 총 1조2,430억원의 세금을 봉금생활자들이 덜 내게 하는 내용이 담긴 세제개편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1인당 세 경감 평균액은 연 22만원, 비율은 15%에 이른다.
◆ 봉급생활자·자영사업자 세부담 경감 = 자영사업자의 소득세와 주민세도 총 5,060억원, 1인당 평균 12%, 연 37만원을 경감하는 방안을 세제개편안에 포함했다.
그동안 10~40%이던 종합소득세율은 외국의 소득세율 인하 동향에 맞춰 9~36%로 10% 인하해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이 40%를 넘지 않게 했다. 특히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해 중산층 이하 근로자의 세부담을 보다 많이 줄일 수 있게 조정했다.
경로우대, 장애인 소득공제를 상향조정하고 장애인의 특수교육시설에서의 교육비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키로 했으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범위도 확대해 농어민의 영농비 부담이 줄어들게 했다.
◆ 양도소득세제 정상화 = 그동안 부동산 투기억제에 중점을 두어 '고세율 다감면' 구조로 운영돼 온 양도소득세를 부동산 시장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저세율 소감면' 구조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제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10~40%이던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은 9~36%로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켰으며 부동산 거래에 따른 세부담을 23% 정도 완화키로 했다.
주식 양도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대주주의 단기 보유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30%로 단일과세하기로 했다.
◆ 기업환경 개선 = 한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법인의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과세(15%)와 초과유보소득과세(15%)가 폐지되며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업종은 현행 제조업 등 22개에서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을 추가한 총 30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율도 현행 5%에서 수도권 투자에 대해서도 공제를 허용하는 10%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화·정보화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중소 제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공제대상에 컴퓨터도 추가했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세제상 차별적 규제는 폐지된다.
◆ 조세감면제도 대폭 축소 = 재경부는 또 장기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다.
종복지원 등 과도한 감면, 실효성 없는 감면, 일몰시한이 도래한 감면 등을 정비해 180개 감면규정 가운데 59개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했으며 소득세 과세방식을 현행 열거주의에서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한다.
◆ 국민불편 완화 = 개인간 작성하는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지세 과세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며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소비세(20%)를 한시적으로 2년간 면제해 주류구매전용카드의 정착을 통한 과세표준 양성화를 지원한다.
부동산 양도시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는 폐지되며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부징수 금액은 10%에서 20%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을 위해 올해 정기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인지세법 등 4개 세법개정안을 제출한다.
한경닷컴 양영권기자 heemang@hankyung.com